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AI 에이전트 기반 SaaS.
클릭하고 입력하는 기존 방식 대신, AI 에이전트가 판단·실행·보고합니다.
별도의 HR·안전 담당자 없이도 법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AI가 실무 전반을 대신합니다.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사항을 AI가 자동으로 체크하고 처리하며 위험을 알립니다.
정형화된 반복 업무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처리하고, 결과만 보고받으면 됩니다.
정형·반복 업무는 승인 없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급여 계산, 법정 서식 생성, 알림 발송 등이 해당됩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하거나 금액 변동이 큰 경우, 담당자 승인 후 실행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확인합니다.
에이전트의 모든 행동은 로그로 기록됩니다. AI 검토 결과에는 항상 면책 문구가 표시됩니다.
※ AI 검토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일 캡틴 앱으로 두 서비스 모두 접근 · 단일 계정(SSO)으로 구독 플랜에 따라 서비스 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제93조·제94조 기반.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태 집계, 급여 계산, 법정 회의 관리까지 인사노무 전 과정을 AI 에이전트가 처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기반. AI가 현장 사진·영상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즉시 판단하고 개선 조치를 건의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자기규율적 산업안전 관리 플랫폼입니다.
| 상호 | 주식회사 캡독시스템즈 |
|---|---|
| 목적 | 인사노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산업안전보건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공지능(AI) 기반 기업 관리 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그 밖에 이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 본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6, 1009호 |
| 설립 연월일 | 2026년 4월 17일 |
| 대표이사 | 박상빈 |
위와 같이 주식회사 캡독시스템즈의 설립을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주식회사 캡독시스템즈
대표이사 박 상 빈